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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조기진단과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약값이 부담되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접수는 전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 지역에서 접수한 경우에도 해당 센터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센터로 공문 이송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보험증 사본,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 모든 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시행령 제10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상세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에 들어가는 약값이 부담되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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